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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청사 전경(아산시 제공) |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비시가지 지역 내 무분별한 난개발을 차단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24년 수립된 기존 방침을 대대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특히 시는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을 과감한 정비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변경안의 주요 골자는 적용 범위를 기존 성장관리계획구역(60.17㎢)을 포함한 아산시 전역으로 확대해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 규제 를 완화해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개축 시 특례 적용 범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발적 계획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혜택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게자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관내 건축 및 개발 행위가 이전보다 유연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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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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