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저축하면 1,440만 원… 청주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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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저축하면 1,440만 원… 청주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접수

본인 10만 원 저축 시 정부 30만 원 매칭… 3배 이상의 자산 형성 기회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 청년 대상, 오는 20일까지 온·오프라인 접수

  • 승인 2026-05-06 07:53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청주시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약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세에서 39세 사이의 일하는 청년이며, 3년 동안 근로 활동을 지속하고 저축을 유지해야 정부 지원금 전액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3년 저축하고 목돈 마련
3년 저축하고 목돈 마련… 청주시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접수한다. 사진은 포스터.(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든든한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펼친다.

시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3배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닦는 핵심 정책이 될 전망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 동안 근로 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3년 만기를 채울 경우 본인 적립금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이 더해져, 약 1440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다. 본인이 낸 돈보다 4배 가까운 목돈을 손에 쥐게 되는 셈이다.

가입 조건은 '연령·소득·근로' 3박자 충족 시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이다.

연령은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다. 근로소득은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특히 사업 참여 도중 소득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 소득만 유지한다면 통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일시적인 소득 변동에도 안정적인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

정부 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 3년 만기 전 근로 활동을 중단하거나 본인 적립금을 미납할 경우, 혹은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본인 적립금만 돌려받게 된다. 따라서 꾸준한 근로와 저축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소득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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