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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경찰서가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정착을 위해 이달부터 시내버스에 홍보문을 부착하는 등 대대적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사진=공주경찰서 제공) |
공주경찰서는 이달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주시 시내버스 광고업체 서비즈와 협업해 '전방 신호가 적색이거나 보행자가 있을 경우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정지'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시내버스 후면에 부착하는 등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확대되고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가 의무화됐음에도 운전자들의 구체적인 규정 이해가 부족해 현장 정착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불특정 다수 운전자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버스 광고를 활용해 인식 개선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경찰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거나,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상황에서도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노형섭 서장은 "버스 후면 스티커를 통한 홍보가 시민들에게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을 정확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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