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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제공) |
김해시는 최근 사용 승인을 받은 소매점과 창고시설 24개소를 대상으로 1분기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무단 증축과 주차장 기능 훼손 등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 건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 과정에서는 비가림 시설과 창고용 구조물을 허가 없이 설치하거나, 층고가 높은 건물 내부에 중층 구조를 임의로 만든 사례 등이 적발됐다. 또 물건 적치와 구조물 설치로 인해 부설주차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의무 조경 구역이 훼손된 사례도 확인됐다.
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지도를 실시했으며, 위반 정도가 큰 10개 시설에는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자진 원상복구 여부에 따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도 이어질 예정이다.
김해시는 반복되는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현장 맞춤형 개선 방안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무단 설치 구조물 대신 접이식 어닝 설치를 권고하고, 산업용 적층 랙 설치 기준 안내문 배포와 위반 사례 홍보 영상 제작도 추진한다.
시는 올해 공개공지와 공장, 다가구주택, 상업지역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점검을 이어가며 불법 건축 행위 관리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허상배 시 건축과장은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 절차 이행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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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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