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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
이번 조치로 현재 일부 13개 시군에서만 운영되던 체납관리단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된다. 도는 이를 통해 지역별 관리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인 체납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영 인력은 총 576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각 시군이 채용해 8월부터 11월까지 체납자 상담과 방문 조사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실태 파악에 나서 지방세 100만 원 이하 체납자와 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방문 조사를 실시해 납부 가능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에서 징수와 복지 연계를 병행하는 방식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생활고로 인해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해당 시군 복지부서와 연결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지속하는 사례에는 관련 행정절차를 통해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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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