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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원상회복 이행 여부 집중 점검(사진= 파주시 제공) |
이번 점검은 중점 관리지역인 설마천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불법점용시설 정비 전담팀(TF)' 단장인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이 직접 현장을 주재했으며, 하천관리과장, 산림정원과장, 적성면장 등이 참석했다.
합동 점검반은 적성면 설마리 일원 설마천 하천구역 내에 설치된 평상, 가설건축물, 가설파이프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이행 여부를 확인했으며, 적성면 마지리 일원 자연발생 유원지의 산림계곡도 함께 점검했다.
파주시는 하천과 계곡이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하천구역 내 무단 시설물 설치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건전한 하천환경을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불법점용시설 정비 전담팀(TF)' 단장인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은 "이번 점검은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행 여부까지 확인하는 후속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시정명령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을 확인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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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