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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청 전경.(사진=정읍시 제공) |
시는 최근 반려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 발맞춰 '2026년 유기동물 반려동물 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입양 후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따르는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입양 동물들이 다치거나 아플 때 생기는 보호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는 목적이 크다. 나아가 누구나 안심하고 입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정읍시 동물보호소에서 동물을 새 가족으로 맞이한 뒤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한 보호자다. 신청자는 보험 가입비와 납입료 명목으로 최대 15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혜택을 희망하는 시민은 관련 증빙서류를 챙겨 정읍시 제2청사 축산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히 보험료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험 가입을 통해 진료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동물의 건강 관리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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