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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휘 국회의원 |
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 남·울릉)은 1일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이버폭력 영상물에 대한 국가의 신속한 삭제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교폭력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과 조언, 치료,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사이버폭력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경우, 피해 학생 등의 요청에 따라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학교폭력 사태는 피해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를 비롯한 그 가족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트라우마를 안겨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아울러 사이버폭력 영상물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돼 돌이킬 수 없는 2차 피해를 양산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체계에서는 신속하고 강제력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피해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피해 학생의 가족에 대해서도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이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해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휘 의원은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함께한 가족의 삶까지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가족들 역시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세심한 치유와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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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