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읍시 상동 일대 '충정로 골목형상점가'.(사진=정읍시 제공) |
28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정 구역은 롯데리아 상동점부터 우리 순대 국밥까지 이어지는 구간과 명륜진 사갈비부터 학산로 130 어시장까지의 구간이다. 음식점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밀착형 점포가 모여 있는 지역 상권이다.
![]() |
| 정읍시 상동 일대 '충정로 골목형상점가'.(사진=정읍시 제공) |
시는 그동안 상인회와 협력해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하고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써왔다. 이번 지정은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정적 지원이 함께 이뤄낸 성과다.
충정로 골목형 상점가는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다.
상점들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완료되면 5~7% 할인 혜택을 활용하려는 소비자의 방문과 이용이 늘어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시장은 "충정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지역 상인들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전경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