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괴산군청 전경 (사진=괴산군 제공) |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관내 농지이다.
심층 조사는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농업 경영 여부, 불법 임대차, 무단 형질 변경, 농막 활용 실태 및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등을 점검하는 작업이다.
이에 군은 이번 조사 관련 7월 29일 기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 대상의 98.3%를 처리했고 30일에는 농지전수조사 추진 간담회를 열고 통일된 업무 처리 기준과 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다듬었다.
군은 이번 조사에서 10월까지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 조사한다.
이어 11월부터는 보완조사 진행 속 12월까지 단계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정비를 진행하고 2027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까지 정비 범위를 확대해 전체 농지에 대한 입체적인 관리 체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현장 조사를 통해 실경작자 중심의 올바른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박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