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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청사 전경(아산시 제공) |
이번 사업은 심각해지는 저출생 해소와 신혼가구의 경제적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2021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신고)인 신혼부부다.
전용면적 59㎡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대출 잔액의 1.2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무자녀 가구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매년 재신청 및 심사를 거쳐 최대 5년간 연 1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접수는 부부 중 1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최종 선정 결과는 9월 말 개별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인 만큼 자격을 갖춘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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