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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현 논산시장. |
도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힘의 무책임한 공천이 결국 논산시정의 혼란을 불러왔다"면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책임 있는 조치에 즉각 나서라"고 밝혔다.
도당은 "백 시장은 해당 혐의로 지난해 11월 송치됐고 올해 2월 첫 공판까지 진행됐다. 그의 사법리스크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실화돼 있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후보자를 공천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당은 "상급심 재판까지 이어질 법정 공방 속에 논산시 행정력의 표류는 불가피해졌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는 지난 19일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과 함께 명함을 보내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백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으며, 백 시장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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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