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사 재량' 인정한 아동학대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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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사 재량' 인정한 아동학대 항소심

  • 승인 2026-08-20 16:10
  • 신문게재 2026-08-21 19면
돌발행동을 하는 원아를 제지하다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세종지역 유치원 교사 A씨는 2023년 다른 원아와 다툰 아동의 돌발행동을 제지하는 과정, 팔을 붙잡아 멍이 들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가 주목한 것은 교육 현장의 교사 재량과 고의성 여부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의 양팔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 대상인 아동학대 혐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 현장에서 순간순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선 교사가 상당한 재량을 펼쳐야 한다"며 재량의 고의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아동학대 처벌법 등 관련법의 도입 계기는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11살 아동 사망 사건과 같은 가정 내 폭력을 막기 위한 데 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가정 내 폭력 등으로 숨진 아동은 207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하지만 관련법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악용되고 있다. 수업일 기준 하루 3.7건에 이르는 아동학대 신고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교원단체 입장이다.

충남교육청 등 각 시·도 교육청이 교권보호 전담 조직 구성에 나섰지만 법적 보완 없이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 교원단체 생각이다. 교총과 전교조, 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 수장들은 9월 4일까지 국회·과천 법무부·세종 복지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아동학대 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정서적 학대 명료화', '경찰 무혐의 시 수사 종결',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가 담겨야 한다는 요구다. 교육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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