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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사진=진천군 제공) |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시행하는 공공 지원 제도로, 어르신들이 고령이나 인지능력 저하를 틈탄 사기, 경제적 착취 등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제도를 통해 요양비, 병원비, 생활비 등 필수 지출을 공공 신탁 방식으로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받을 수 있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 대상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스스로 재산 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시범 운영 기간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 지명채권(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제한되며, 위탁 재산의 상한액은 최대 10억 원이다.
진천군치매안심센터는 관내 치매 조기 검진, 상담 및 등록 관리 사업과 연계해 해당 서비스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접수부터 진행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진천군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군민께서는 치매안심센터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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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