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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가 이날 전해온 소식은 지난 2020년 항만법에서 분리·제정된 이후 처음 이뤄진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다.
기존 항만 재개발은 토지 조성 위주의 하부시설과 민간이 맡는 상부시설 개발이 분리돼 추진되면서, 사업 지연과 공공성 저하 문제에 직면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이 상부시설 조성과 분양·임대 계획을 사업 및 실시계획에 포함할 수 있게 되며, 공공이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맡는다.
또 토지 처분계획서를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난개발을 예방하고, 준공검사 시 관리예정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여 기반시설 이관 지연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북항 1·2단계, 인천내항 1·8부두 등 여타의 재개발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 법령을 토대로 하위 법령을 정비하겠다. 슬럼화되고 있는 노후·유휴 항만이 지역의 또 다른 경쟁력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법령 시행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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