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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청송군) |
군은 지난해 제정한 '청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선정 제도를 시행했다.
대상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이나 징수유예 이력이 없고,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지방세를 10만 원 이상 기한 내 납부한 군민이다.
군은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무작위 전산추첨을 진행해 50명을 확정했다. 선정자에게는 감사 서한문과 함께 5만 원 상당의 청송사랑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올해 상반기 지방세 모범납세자를 처음 선정해 표창하기도 했다.
윤경희 군수는 성실납세가 지역의 미래를 위한 기반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해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송송청=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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