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죽도 매매 절차 문제 제기…감사원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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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죽도 매매 절차 문제 제기…감사원 감사 청구

원소유자 매도 의사 확인 여부 쟁점
인감·위임장·계약서 절차 문제 주장
박모씨 실종신고도 함께 진행

  • 승인 2026-09-07 15:31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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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빈 기장군수가 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도 매매계약에서 확인한 문제점과 원소유자 실종신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이 죽도 매입 과정에서 원소유자의 매도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 원소유자인 신앙촌 제2대 교주 박모씨에 대해서는 실종신고도 진행한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앙촌 측과 체결한 죽도 매매계약을 자체 점검한 결과 계약서류와 인감증명, 대리권 확인 등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기장군 부정부패·낭비성 의심사업 전수조사 TF 단장인 우 군수는 2023년 3월 2일 군에 접수된 매도 의향서가 토지 소유자인 박씨가 아닌 신앙촌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계약 체결까지 박씨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영상통화 등으로 매도 의사를 확인한 기록도 없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기장군은 박씨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생사 확인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실종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군은 대리인을 통한 계약 과정에서도 서류상 문제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매도인 위임장에는 신분증이 첨부되지 않았고 계약에 사용된 인감증명서는 대리 발급됐는데 당시 제출된 위임장이 본인의 자필이 아닌 대필이었다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신 일반 인감증명서가 첨부됐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계약서에는 매도인 측 대리인의 표시와 기명날인이 빠졌다고 군은 밝혔다. 감정평가 관련 동의서에 적힌 토지소유자 자필서명도 박씨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군은 계약 전 법률 검토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군에 자문한 법무법인 3곳은 대면이나 전화·영상통화 등을 통한 본인 확인을 권고했지만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기장군의 주장이다.

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지방의회 의결 과정에서 박씨의 본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법무법인들의 권고가 이행되지 않은 사정도 기초자료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군수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계약 과정과 관련 절차를 확인하고 죽도 매입에 투입된 예산과 향후 투입될 국비의 관리 문제까지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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