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세종시장이 7일 예고한 특공 부활은 제도 보완을 전제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어떤 논의든 도덕적 해이나 편법을 막기 위한 혜택 기준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 당시 소수의 불법 전매·위조자 처벌에 그친 것이 특공의 정당성을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 시세차익을 환수할 명확한 법적 근거조차 미비했다. 폐지 절차를 재촉했던 제도적 모순이나 특혜 및 공정성 시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재산 증식용이 될 개연성이 여전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결정 권한이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특공 재도입 여부를 조심스럽게 시사하긴 했다. 하지만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이전 발표가 전면 폐지 카드를 뒤집을 만큼의 완전히 새로운 명분은 아니라고 본다. 집값이 들썩일 때 특공은 특혜로 변질될 여지가 다분하다. 주거 지원 목적은 순수했으나 공무원 잔치판이나 특공 재테크처럼 변질된 부작용이 화근이었다. 특공 자체를 대대적으로 수술하던 때와 지금은 시장 상황이나 여론 면에서 사실상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봐야 한다.
이주 매력도를 높이는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 제도를 만약 과거 수준으로 재검토한다면 주택시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청약제도부터 개선해야 마땅하다. 초기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던 도입 목적은 정주 여건 개선으로 어느 정도 충족된 상태다.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는 방안이 꼭 특공이어야 하는지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과제다. 2021년 7월에 전면 폐지된 신규 분양 아파트 우선 공급 방식을 다시 꺼내 들기 전에 조기 정착과 주거 안정을 도모할 합리적 대안을 먼저 찾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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