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제공) |
정리 기간은 8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다. 3회 이상 요금을 내지 않았거나 체납액이 20만 원 이상인 수용가를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시는 6개 팀으로 특별징수반을 꾸려 지역별로 체납 현황을 확인한다.
곧바로 행정처분에 들어가기보다 전화와 문자, 우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먼저 납부를 안내한다. 이후에도 납부 의사가 없는 상습 체납자에게는 단수나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제적 사정으로 요금을 내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와 취약계층에는 납부 시기를 늦추거나 나눠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용량이 많은 대형병원과 상가 등은 체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별도로 살핀다.
앞서 김해시는 지난 3~6월 상반기 집중 정리 기간에 전화·방문 안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수·압류를 병행해 5억6000만 원을 징수했다.
이대형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하반기에도 체납액을 철저히 관리해 공정한 요금 납부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성욱 기자
![[기획-②] 산업은 변하는데 대전산단 입주 문턱은 그대로](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9m/08d/gettyimages-125541138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