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공공부문 하도급 금지… 도급계약 2년 이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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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공공부문 하도급 금지… 도급계약 2년 이상 보장

고용노동부,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발표
업체 변경시 기존 노동자 고용유지·승계
노무비 별도 표기… 위반업체 입찰 제한

  • 승인 2026-09-08 16:45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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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도급 노동자의 임금 보호를 위해 노무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급계약 기간도 2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도급 노동자의 임금 보호를 위해 노무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급계약 기간도 2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발표했다. 9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지침은 지난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지침은 짧은 계약 반복과 업체 변경에 따른 도급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하고,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도 이에 맞추도록 했다. 도급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존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승계하는 내용도 입찰과 계약에 반영하도록 했다.

하도급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공공기관이 업체에 업무를 맡기는 원도급(1차 도급)은 가능하지만, 원도급업체가 맡은 업무를 다시 다른 업체에 넘기는 하도급(2차 도급)은 제한된다. 급식·청소·시설관리 등 업무를 맡은 업체가 해당 업무의 일부를 또 다른 업체에 넘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도급 노동자에게 지급돼야 할 인건비 관리도 강화된다. 계약 내역에는 노무비를 별도로 표시하고 노동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노무비는 임금과 퇴직급여 등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등 다른 용도로 돌려쓰는 것은 금지된다.

발주기관은 계약 이후에도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계약조건을 위반한 업체에는 계약 해지나 입찰참가 제한, 향후 업체 선정 때 감점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지침 이행 실적은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가 달라도 노동의 가치와 권리는 다르지 않다"며 "도급 노동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공공부문부터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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