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2부가 8일 피해 아동의 외조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인 목사는 1일 같은 사건 관련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외조모는 약 3일 동안 지적장애가 있는 11세 남자 아동을 쇠사슬로 침대에 양 손목이나 양 발목을 결박한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이 고열과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정철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