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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 아산시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탕후루 총판 사업계약권을 계약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보증금을 투자하면 수익을 5:5로 배분하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탕후루 총판 사업을 위한 준비나 능력을 갖추지 않은 채 피해자를 속여 3000만원을 지급받았고, 그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2년이 지나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변제했으나, 그 이후에는 변제를 하지 않아 피해자는 장기간 고통에 시달리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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