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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이 16일 군청 상황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제10대 군의원에게 적용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확정했다.(사진=청양군 제공) |
군은 16일 군청 상황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제10대 군의원에게 적용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확정했다.
이날 새로 위촉된 심의위원 9명은 언론계와 시민단체, 이장, 군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역 인구와 재정 여건, 의정활동 실적 등을 검토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지급기준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의정활동비는 연간 1800만원으로 동결했다. 여비 역시 현행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월정수당은 인상한다. 위원회는 2026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27년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2.7%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간 지급액은 약 2599만원에서 70만원 늘어난 2669만원 수준이다. 의정활동비를 더하면 2027년 군의원 1명이 받는 연간 의정비는 여비를 제외하고 약 4469만원이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372만원 수준이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기준도 정했다.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조정한다. 앞으로 3년간 별도의 인상률을 정하는 대신 공무원 보수 변동과 연동하는 방식이다. 이번 결정 내용과 심의 과정이 담긴 회의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청양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청양군의회는 확정된 지급기준을 반영해 의정비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유성종 의정비심의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결정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군민 정서와 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제10대 청양군의회가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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