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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포시 제공 |
이번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단순한 법령 전달을 넘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부동산 중개 관련 주요 법령 개정 내용을 비롯해 실제 중개사고를 줄일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형별 사고 예방 사례, 전세사기와 기획부동산 피해 방지 방안 등 실제 중개업무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사항과 분쟁을 줄이기 위한 대응 방법도 함께 다뤄졌다.
아울러 시는 올해 교육과정에 경기도와 함께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실천 과제를 전격 반영했다. 전세사기 예방 실무 교육과 연계하여 진행된 '안전전세 길목지킴이 운동'에는 현장에 참석한 대다수의 공인중개사가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밝히며,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유통 질서 확립에 뜻을 모았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현장에서 시민과 가장 가까이 만나고 있는 공인중개사 여러분께서 전문성을 높이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김포시도 함께 노력하겠다"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등 거래질서 확립과 김포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포=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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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