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대표발의 ‘이·통장 지위 명문화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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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대표발의 ‘이·통장 지위 명문화법’ 국회 통과

“지방자치 및 풀뿌리행정의 핵심주체 위상 바로 세울 것"

  • 승인 2026-09-18 10:18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국회의원_윤준병_프로필
윤준병 국회의원,(사진=윤준병 의원 제공)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해 온 통장과 이장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임무, 지원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이장 및 통장의 법적 지위와 수행 임무를 체계화하고, 활동수당 지급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도록 대표 발의한 '이·통장 지위 명문화 법'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이·통장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주민등록 사실 조사, 재난 대처 및 취약계층 돌봄 등 최일선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관련 근거가 상위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나 자치법규(규칙·조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명확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수행 임무와 권한, 지원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이·통장의 법적 지위와 구체적인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및 수당의 지급 근거를 신설하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통장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여 행정 효율성 및 지역사회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 끝에 오늘 법안 통과의 결실을 맺었다.

오늘 통과한 지방 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통장의 임무를 읍·면·동의 행정업무 수행에 대한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행정시책의 홍보 및 전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 ·동장이 임명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장 및 이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확립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통장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발로 뛰며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챙겨온 풀뿌리 자치행정의 진정한 주역이자 중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와 역할이 모호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이 컸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오늘 개정안 통과로 이·통장의 자긍심을 높이고, 정당한 권한과 안정적인 지원 속에서 사명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빈틈없이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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