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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청.(사진=영광군 제공) |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보훈 관련 법률에 따른 대상자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있다.
개정 조례에는 기존 대상자뿐 아니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전상군경 유족과 공상군경 유족을 비롯해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등도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를 새롭게 지급 대상에 추가한 점이 이번 개정에서 눈에 띈다. 그동안 보훈 지원 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제외됐던 이들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군은 대상자 간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영광군의 보훈정책 확대는 2025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2025년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 65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지급 대상의 연령 기준을 없애 모든 연령대의 보훈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명절위로금을 새로 마련한 것도 같은 시기에 이뤄졌다.
이번 추가 개정은 연령에 이어 대상 범위 자체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훈 관련 법률에 따른 대상자를 폭넓게 조례에 담으면서 지원 기준을 보다 촘촘하게 마련한 셈이다.
영광=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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