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나윤 울산시의원. |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정나윤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와 한자 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입법은 학생들의 어휘 이해를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자어를 구성하는 글자의 소리와 뜻을 함께 살펴 낱말이 사용되는 맥락을 파악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표제어 가운데 한자어의 비율은 55.6%로 제시됐다. 정 의원은 우리말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낱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이 여러 교과를 공부하는 데 중요하다고 봤다.
온라인에서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을 지루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논란이 일었던 사례도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배경으로 언급됐다. 같은 소리라도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어휘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학생들이 글자를 읽는 수준을 넘어 문장과 교과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로운 암기 과목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수업에서 한자어의 뜻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청의 관련 지원계획과 이행 상황도 시의회에서 살펴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정 의원을 포함해 시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제269회 울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울산=김성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성욱 기자


![[기획-③] 두 번의 주민투표에도 끝나지 않은 오사카의 선택](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10m/29d/crop118_20261029010019306000827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