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장마철인 지난 6월 말부터 이달 초순까지 도내 폐수 배출 사업장 967개소에 대해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폐수를 무당 방류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55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수질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8개소, 무허가 배출 9개소, 폐기물 부적정 보관 11개소, 폐수 배출 허용 기준 초과 10개소, 기타 배출 시설 설치 신고 미이행 17개소 등이다.
도는 이 가운데 축산 폐수 무단배출 등 위반 사항이 위중한 16개소에 대해선 검찰과 경찰, 금강유역환경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나머지 39개소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역별 위반 업체는 청양과 당진이 각각 10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천안과 예산 각 5개소, 금산과 부여 각 4개소, 공주와 아산, 연기, 서천 각 3개소, 논산과보령 각 2개소, 서산 1개소 등이었다.
청양의 W산업의 경우에는 지난 4월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개선 명령과 함께 부과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번 점검에서 폐수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및 폐수배출 운영일지 허위 작성 등 관련 법규를 2가지나 위반해 고발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오염 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환경시설과 관련해 영세하거나 기술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보전협회 등을 통해 기술을 지원하는 등 오염 예방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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