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군에 따르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유사석유의 제조와 판매 행위의 적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 이를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6월말까지 1개월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상습적인 길거리 유사석유 거래 행위, 배달판매 등 음성적 판매행위, 유사석유 제조장 등에 대해 중점 단속키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경찰관, 한국석유관리원중부지사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 합동단속반을 구성, 주야를 가리지 않고 관내를 순찰하며 단속하고 제보에 의한 단속은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알려 주기로 했다.
특히 군은 판매중인 유사석유제품 압수와 판매장소 폐쇄, 배달판매자에 대해 주문단속 실시, 유사석유제품 제조장과 원료공급자 집중단속, 공급자 역추적 실시, 제조장과 원료공급자는 세무조사 요청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유사석유류로 인해 차량 고장, 대기오염발생, 주택가 화재와 폭발 등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충북=김원배 기자 kwb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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