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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김진표 원내대표가 대통령 측근 권력형 비리 및 선관위 테러 등 일련의 특검법안과 박희태 의장의 사퇴결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개회를 한나라당에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디도스 특검법안 통과 지연을 위해 본회의 소집 거부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야당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소집해서 13일에 디도스 특검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민주통합당이 박희태 국회의장의 사퇴촉구결의안을 내놨기 때문에 박 의장이 해외에서 돌아오는 19일에 열자고 미루고 있다”며 “사퇴촉구결의안이 13일 본회의 소집을 막는 이유가 된다면 결의안은 박 의장이 온 뒤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설 연휴를 앞둔 19일 본회의를 열자는 것은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시간만 보내며 회기를 공전시키겠다는 뜻”이라며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본회의 소집을 거부한다면 모든 법적,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공격할 수밖에 없고 모든 정치적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대통령 측근·친인척 비리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 산하에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본부를 설치할 것과 국회 내 대통령 측근비리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와관련 홍영표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미디어렙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디도스 테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처리하는 중요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며 “미디어렙법은 이미 한나라당이 문방위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고, 디도스 특검법 역시 소관 위원회인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어 법사위에서의 자구 심사만 거치면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여야 원내대표간 문서로 합의한 사안임에도 미디어렙법 처리나 디도스 특검법 처리에 대해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당내 정쟁에 사로잡혀 국민적 요구인 중요한 현안처리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13일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날로 한나라당은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해 국민적 요구를 받들고 민생을 살펴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1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반드시 참석해 시급한 현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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