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었던 시장 방문객들의 주차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금산경찰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6일부터 금산인삼시장 주변도로의 평일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정차 단속지역에서 주정차를 허용한 이번 조치는 충남도에서 처음이라는 경찰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에 주정차를 허용한 지역은 금산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금산인삼시장 도로 양방향 600m 구간이다. 허용시간은 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다. 다만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2열 주차와 대각선 주차는 여전히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이번 조치와 관련 “상인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주변 여건을 고려해 허용구간을 지정했다”고 설명하며 “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주차불편이 해소돼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일 주정차 허용에 대해 시장상인들도 상당 반기는 분위기다. 이 구간에서 약초가계를 운영하는 Y(40)씨는 “지금까지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의식이 팽배했었는데 경찰의 이번 주차허용 확대는 주차 문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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