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진 축사신축 '농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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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진 축사신축 '농가 반발'

주거단지 500m이내 불허… 청양 등 지자체 조례 강화 “FTA 등 타격도 큰데… 농가 입지 더 좁아져”

  • 승인 2012-01-15 16:47
  • 신문게재 2012-01-16 7면
  • 이시우 기자이시우 기자
주거단지 주변의 축사 신축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악취와 수질 오염 등을 이유로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강화하기 때문인데 축산 농가들은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청양군은 지난 12일 주거단지에서 500m이내에는 돼지, 닭, 오리, 개의 축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모든 축종의 거리제한 200m이내에서 민원 발생이 많은 돼지 등의 축사 신축 제한을 강화한 것이다.

앞서 금산군도 2일 주택 5가구 이상의 주거밀집 지역 500m 이내에서는 돼지, 개, 닭, 오리의 사육을 위한 축사 신축을 제한하는 조례 전부 개정안을 내놓았고 홍성군도 축산농가들의 반발로 미뤄왔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지난 해 12월 마련하는 등 축사 신축을 제한하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이는 축산 주변 악취 등으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환경 보호와 축사 시설의 현대화 요구 등이 반영된 것이다.

가축 사육제한 조례는 축사와 주거 단지 또는 상수원 보호구역 사이에 일정한 거리 제한을 둬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기군이 1995년 마을별로 제한 지역을 설정한 뒤 천안과 공주가 조례를 제정했다.

나머지 시·군은 축산 농가 등의 반발로 조례 제정을 꺼리다 2008년 이후 규정을 마련, 현재는 태안을 제외한 15개 시·군은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제정돼 있다.

환경부도 2009년 12월 축사로 인한 환경 오염 예방 필요성이 제기되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정을 지자체에 권고하면서 주거단지 주변 등에 축산 신축이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은 이미 허가제가 실시 중인 가운데 지역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축산업에 대한 이중, 삼중의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거 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축사를 신축하고 싶어도 환경 오염을 이유로 농민들이 반대해 쉽지않다.

특히 양돈, 양계 축산농가들의 불만이 크다. 조례대로라면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양돈협회 관계자는 “FTA 등 개방 정책에다 각종 규제 정책으로 축산농가의 기반이 줄어들고 있다”며 “축산 농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뒤 제한 조치 등을 실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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