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축 등 인허가와 영업ㆍ사업신고제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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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축 등 인허가와 영업ㆍ사업신고제 대폭 개선

  • 승인 2016-06-22 16:16
  • 신문게재 2016-06-22 1면
  • 세종=박병주 기자세종=박병주 기자
기한 내 처리 못한 인허가ㆍ신고 수리 간주토록 간주제 도입 확대

정부가 건축 등 인허가와 영업ㆍ사업신고제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정부는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집행과정에서 부당하게 운영되거나 처리가 지연되는 건축 인허가와 영업ㆍ사업신고 관련 등 201개에 대한 신고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허가, 신고제도는 대표적 진입규제로 전체 민원사무의 40%에 달했으나, 집행과정에서 처리지연 등 부당 처리로 행정 신뢰도 저하 등을 유발해 왔다.

이에 따라 우선 개선이 시급한 인허가 신고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인허가의 경우 인허가 간주제 62개, 투명화 11개, 협의 간주제 등 101개, 신고제 합리화는 100개가 개선돼 총 201개가 국민중심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인허가 지연에 따른 민원인의 피해도 최소화한다.

행정 예측 가능성이 큰 처리지연으로 인한 민원인 피해를 행정청으로 전가해 공무원의 책임을 가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합동해 101개 인허가 간주제도를 확대 도입하거나, 인허가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일부 법령에 부분적으로 도입된 인허가 간 주제를 옥외광고물 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62개 인허가에 확대 도입하고, 의연금품 모집허가 등 11개에 대해서는 처리기한을 설정한다. 처리지연 시에는 사유 등 통보의무를 부여해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협의 간주제도를 건축허가 등 28개 복합민원에 추가 도입해, 처리기간 지연을 예정이다.

법제처는 집행과정에서 자의적 또는 편법으로 운영하는 신고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그동안 혼란을 방지할 방침이다.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와 건축신고 같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85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승인된 것으로 보는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영화업 신고 등 수리를 요하지 않는 사안에 신고(15개)에는 바로 접수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둬 부당처리한다.

현행 법령의 신고규정 1300여건 중 영업신고나 사업신고와 같이 경제활동과 관련된 신고규정 100건을 우선 검토해 정비 과제로 선정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하반기 정비ㆍ개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간주제 확대 사항은 관계부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번 인허가ㆍ신고제 합리화로 보이지 않는 규제로 인한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 처리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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