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해 달라니 법대로 해라?…개인 거래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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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해 달라니 법대로 해라?…개인 거래 피해 주의

  • 승인 2016-06-26 14:31
  • 신문게재 2016-06-27 7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대전·세종·충청서 개인 거래 후 피해사례 잇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된 이와 거래하거나 대면거래 해야


#1. 세종에 거주하는 이모(36ㆍ여)씨는 최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네이버 밴드에서 개인 거래로 8만 원어치의 의류를 구입했다. 며칠 후 배송을 받은 이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청바지는 구멍이 나 있었고, 티셔츠는 악취가 풍겼다. 그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법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해봐라”란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2. 대전에 사는 임모(28)씨는 여름철 의류 구입을 위해 카카오스토리를 둘러보다 한 개인판매자로부터 7만 원짜리 옷을 샀다. 기쁜 마음에 택배를 받아본 임씨는 의류에 얼룩이 진 것을 발견했다. 판매자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고 환불 등의 요구를 해봤지만 허공에 메아리만 쳤다.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에서 개인 거래로 상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대전·세종·충청지역민들의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인터넷 개인 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소비자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주로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에서 개인 판매자에게 상품을 샀다가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수십 명에 달한다. 상품 주문 후 이상을 발견하고 환불을 요구하지만 거절당하기 일쑤고, 묵묵부답이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에 접수된 피해도 올해 들어 꾸준하다.

1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접수된 개인 거래 피해건수는 42건으로, 1월 5건, 2월 9건, 3월 5건, 4월 7건, 5월 7건, 6월 9건으로 지속적이다.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개인 간 상거래는 중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제가 어렵다고 소비자교육중앙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한다. 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과 거래를 피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조언한다.

이향원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시지부 사무국장은 “개인 간의 거래기 때문에 도움을 줄 방법이 없다”며 “개인 거래 시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연락처가 범죄에 이용됐는지부터 확인을 해보고, 이상이 없다면 대면거래를 통해 물품을 확인하고서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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