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지구 친수구역 ‘생태마을’로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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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지구 친수구역 ‘생태마을’로 조성해야

  • 승인 2016-06-26 16:26
  • 신문게재 2016-06-26 8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갑천지구 친수구역을 호수공원이 아닌 생태마을로 조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도안 갑천지구 개발사업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는 지난 24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호수공원을 빙자한 택지개발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을 즉각 포기하라”며 “땅과 물, 사람을 살리는 실질적인 생태마을 사업으로 변경하라”고 주장했다.



주민대책위는 토지주택협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강제 수용 토지의 일정량을 주민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또 실질적인 민관검토위 운영을 통해 사업변경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잘못된 개발 방향의 원인으로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을 1순위로 꼽았다. 본래 도시 내 생산녹지 농업지역인 이곳을 택지개발 아파트 단지 건설과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악용하게끔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잘못된 주택 공급율 판단도 지적했다. 주민대책위는 인구 감소와 주택공급과잉에 따른 대전 시내 아파트의 미분양사태가 빗발치는 가운데 현재의 방향은 아파트 공동화를 심화시키고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측했다.

대전시의 ‘일방통행’ 행정도 꼬집었다. 아파트 건설 사업 추진 때 생계로 바쁜 주민들을 고려하지 않은 공람 일정과 단 한 번의 시민공청회 조차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가능한 공익사업에 대해 주민참여 방안을 제시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명근 주민대책위원장은 “‘경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 방향과 맞게 시장은 담당 관료들에게 논의를 맡기지 말고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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