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 비서실장 뇌물 혐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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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 비서실장 뇌물 혐의 징역형

  • 승인 2016-06-29 18:23
  • 신문게재 2016-06-29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실장 이모씨(50)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5000만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1심과 같이 아산운용산업단지 분양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도지사 비서실장으로 충남도 기업유치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2009년 9월 서울 금천구 한 호텔 주차장에서 부동산개발업자 A씨로부터 기업유치 편의제공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용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해 충남도지사의 비서실장으로 기업유치 담당공무원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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