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불량급식 해결, 시·교육청·자치구 제도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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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불량급식 해결, 시·교육청·자치구 제도정비 필요

  • 승인 2016-07-03 16:39
  • 신문게재 2016-07-03 8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급식비 지원단가 지난해 대비 고작 100원 상승
시-교육청-자치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안 마련 노력해야


최근 대전 봉산초등학교의 부실한 급식 및 위생 상태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면서 대전시ㆍ시교육청ㆍ자치구가 함께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유성구가 조사한 대전시 학교급식 현황 결과 물가·인건비 대비 급식비 상승률은 지난해 지원단가 2250원에서 올해 2350원(시 50%ㆍ자치구 20%ㆍ교육청 30%)으로 100원 늘었다. 이는 세종 3740원, 서울 3190원, 인천 2690원, 부산 2450원 등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교육청 분담률 역시 부산 78.4%, 서울·세종·전북 50%, 인천 47.6%인 반면, 대전은 교육청이 30%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만큼 관리감독 기관인 교육청 뿐만 아니라 급식재원을 지원하고 있는 대전시와 자치구도 머리를 맞대 서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대해 유성구 측은 “급식비 현실화를 위해 대전시와 교육청, 자치구는 상호 논의를 통해 급식비 현실화를 위해 재정부담을 늘려야 하고 유성구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 위생관리의 이원적인 체계를 통합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학교급식 위생관리 점검은 교육청이 맡고 있고 처분 권한은 자치구에 있는 등 학교급식 관리 체계가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위생관리 문제는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급식 관리체계의 취약점이 현실에서 드러난 것”이라며“해결을 위해 학교급식 위생관리의 이원적인 체계를 통합하고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정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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