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총연대, 김영란법 시행저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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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총연대, 김영란법 시행저지 나서

  • 승인 2016-07-10 15:28
  • 신문게재 2016-07-10 3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발전대책 촉구 공동기자회견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김영란법 시행저지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발전대책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오호석 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상헌 부회장,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 등 소상공인 업종별과 전국 지역별 단체장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승재 회장은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중소상공인들에게 예견된 김영란법 시행의 부작용과 생존권 자체의 위협을 느끼는 중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법의 취지가 훼손되고 변질된 것을 알면서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선량한 소상공인들이 힘없는 것을 악용해 무시하는 처사”라고 김영란법 개정을 요구했다.

최승재 회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생산농가들의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또 오호석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물이나 접대항목이 매출의 핵심인 농축수산물 유통과 화훼, 음식점 업계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재 시행령에 따라 업종과 상관없이 선물 모두를 동일한 잣대로 비교를 한다면 그 피해자는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개정요구 이유를 밝혔다.

이외에도 내수경기 위축 등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김영란법의 현실성 반영을 촉구했다. 특히,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현실 물가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으로, 금액 상한선의 범위가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영업자총연대는 “선물의 경우 최대 5만원은 대기업들의 공산품 정도로 그 선택의 폭이 제한될 것이고, 국내산이 아닌 값싼 중국산의 유통으로 국내 경제는 더욱 침체 일로를 걷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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