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원인 권리강화…소리·냄새 '비전형상표' 보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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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원인 권리강화…소리·냄새 '비전형상표' 보호도 가능

'싱가포르 조약' 이달부터 발효

  • 승인 2016-07-17 13:14
  • 신문게재 2016-07-18 13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국내 상표 관련 출원인의 권리보호가 더욱 강화됐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상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한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가입을 완료하고 지난 1일부터 조약이 발효됐다.

싱가포르 조약은 절차의 신속보다는 출원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국제상표 조약으로, 지난 1994년 채택된 '상표법 조약'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국제적 표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약의 가입으로 비전형 상표(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로, 소리·냄새 상표를 말함)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상표 출원·등록과정에서 민원인이 실수나, 착오로 민원인이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하는 것을 의무화해 출원인의 권리가 도중에 소멸·사장되는 것을 방지, 출원인의 편익을 극대화했다.

싱가포르 조약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출원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출원인 임의로 작성된 출원서라도 그 내용이 국제표준서식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출원으로 인정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 사용자 편의주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특허청은 “그동안 국내 상표법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번 조약 가입을 위한 준비를 해왔고, 조약이행을 위한 사항들이 국내법에 반영돼 이미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약의 발효는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이를 국제사회에 인정하는 절차”라고 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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