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농어민의 안정적 경영 지원 법안 잇단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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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농어민의 안정적 경영 지원 법안 잇단 발의

  • 승인 2016-07-17 15:54
  • 신문게재 2016-07-17 4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농어민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한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사진)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재해보험 대상품목과 재해범위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기초하기 위한 통계자료의 수집과 관리도 폭을 넓히도록 한 것이다.

현 보험제도는 농작물과 가축, 양식 수산물에 발생한 자연재해나 질병, 화재 등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에 비해 품목이나 재해 규정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 혜택은 미미하다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냈다.

보건복지부가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자가 농어촌의 상황을 반영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우선 수립케 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농어업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부담해야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예산내에서 지원 가능케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한편, 박 의원은 가축전염병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 연구를 관리대책에 반영하고 예방·치료를 위한 약품개발 및 비축하게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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