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진흥원,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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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진흥원,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승인 2016-07-19 16:55
  • 신문게재 2016-07-19 6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 최근 직장인들의 주5일제 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자연 속에서 즐기는 친환경적인 여가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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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직장인들의 주5일제 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자연 속에서 즐기는 친환경적인 여가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산림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

최근 국민소득 증가와 주5일제 근무 등으로 국민들의 친환경적인 여가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이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

19일 산림청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산림치유복지 수혜인구는 연간 1832만명이며, 산림을 통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뿐만 아니라 캠핑이나 산악자전거, 산림치유·교육 등 다양한 종류의 산림이용 수요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산림청은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산림복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틀, 체계)의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산림복지서비스 분야의 민간시장 활성화 및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추진 기반을 다졌다.

이처럼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산림 내에서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해 산림복지전문업 및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해야 한다.

산림복지전문업은 산림 내에서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으로 숲해설업, 산림치유업 등 서비스유형별로 등록기준을 갖춘 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산림복지인재육성팀)에 등록신청을 거쳐 등록증을 발급받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는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 중에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수탁기관(이용권 가맹점)이 되기 위한 기관 또는 단체로 시설유형별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후에 산림복지진흥원에 등록신청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이용권(바우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산림복지진흥원은 새롭게 도입되는 산림복지서비스 등록제도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5월 산림복지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대상(200여명)으로 설명회를 했으며, 제도의 효율적인 홍보 및 의견수렴을 위해 유형별·지역별 산림복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역상담(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림복지서비스 정책의 최일선 현장에서 산림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제도 실행을 통해 소외계층에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산림복지전문업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제도를 추진해 산림복지전문가의 민간시장 활성화 도모와 함께 장기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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