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정부의 대기업기준 상향조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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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정부의 대기업기준 상향조정 ‘우려’

  • 승인 2016-07-19 18:12
  • 신문게재 2016-07-19 7면
  • 문승현 기자문승현 기자
12개 중기단체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대기업지정기준 완화되면 골목상권 침해 가능성


범(汎)중소기업계가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기준 10조원 상향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12개 중소기업단체는 19일 공동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정관련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개정안’은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대기업집단의 범위에서 공기업집단을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공정위 개정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65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이 넘는 37개집단(공기업 12개포함) 618개 계열사가 대기업 기준에서 벗어나 계열사 간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계의 우려는 여기서 시작된다. 한 그룹 내에서 A사→B사→C사→A사 형태로 연결구조를 보이는 순환출자는 장부상자금 즉 ‘가공자본’이 부풀려지면서 그룹 총수는 적은 지분으로도 여러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독과점시장 형성 등의 폐해로 이어져 정부는 2014년 7월 신규순환출자금지제도를 도입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집단이 이같은 제한에서 풀려나는 건 경제민주화에 역행할뿐 아니라 영세 골목상권이나 공공조달시장 등 중소기업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격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대기업집단 기준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하자 지정해제된 일부 대기업집단이 위장 중소기업을 설립하고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한 사례가 있다.

또 이번 개정안이 유통산업발전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38개 관련법에 원용됨에 따라 지정해제되는 대기업집단이 준대규모 점포나 공공소프트웨어 조달시장 참여제한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 골목상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중기단체들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신산업 및 해외시장 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는 초기 대기업집단(5조∼10조원)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이 신산업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영세 골목상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터준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견제하고 생계형 업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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