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주택조합추진위에 힘입은 선화재개발 ‘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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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주택조합추진위에 힘입은 선화재개발 ‘출항’

  • 승인 2016-07-21 18:28
  • 신문게재 2016-07-21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조합설립 10년된 선화재개발구역 촉진계획 변경 돌입

같은 구역에 지역주택 예비조합원 모집 통해 350여명 확보


대전 중구 선화구역재개발사업이 같은 구역 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예비조합원 모집에 힘입어 사업을 재개하고 있다.

재개발조합 원조합원에 지역주택 예비조합원까지 약속된 분양자를 확대 확보해 재개발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포석으로 시장에서 통할지 관심이다.

또 추진 동력을 잃었던 재개발구역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예비조합원 모집을 계기로 재추진되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중구 선화ㆍ용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 선화구역은 한 지붕 두 조합이라는 논란을 받아왔다.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선화구역재개발조합이 2007년 설립 후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같은 구역에 주택법에 규정된 선화지역주택조합 설립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선화지역주택조합추진위는 정식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추진위원회라는 형식을 통해 법률적 문제에 부딪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까지 예비조합원 350여명을 모집한 선화지역주택조합추진위는 중단된 선화재개발사업을 재개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선화재개발조합은 당초 결정된 선화ㆍ용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 소형 평형으로 재구성하고, 교회 부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며 아파트 재설계를 최근 시작했다.

재개발사업 재개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선화재개발조합의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인가 후 재개발 조합원분양까지 진행할 수 있다.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일반분양을 진행해 여기서 나오는 미분양 주택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에 모인 예비조합원 몫으로 분양될 전망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추진위라는 점에서 한 구역에 두 조합이라는 법률 위반은 아닌 상황으로 재개발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를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주택조합추진위는 조만간 총회에 표결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사업을 유예하고 사업 추진방식을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화구역재개발 원조합원에 지역주택조합추진위 예비조합원까지 더해져 재개발아파트에 약속된 분양자를 확대하는 효과를 낳아 분양 리스크를 줄이고 시공사 선정과 사업진행에 발판이 될 것이라는 게 조합 분석이다.

선화구역재개발조합과 지역주택추진위 관계자는 “예비조합원 모집 때부터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설명했고, 일반분양 성공에 따른 예비조합원에 분양물량 부족은 충분히 보상할 예정”이라며 “분양을 약속한 조합원을 확충해 재개발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으로 시공사 몇 곳과 접촉 중이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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