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5·10만원’ 제한 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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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10만원’ 제한 원안 통과

  • 승인 2016-07-24 10:39
  • 신문게재 2016-07-24 3면
  • 세종=박병주 기자세종=박병주 기자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논란이 됐던 식비 등의 상한선이 원안대로 규제심사를 통과했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액기준에 대한 이견도 있는 만큼 2018년 말까지 집행성과를 분석해 타당성에 대해 권익위원회가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심사대상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에 대한 식비 등의 상한선이며, 공무원과 공직유관기관은 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권익위는 법제처 법제 심사 등을 거쳐 통과된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작업을 이르면 9월 초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국민 의식 수준과 선진국 수준에 맞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긴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허용된 식사대접, 선물, 경조사비 등 한도에 대해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안을 마련하고 지난 8일 규제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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