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관저4지구 환지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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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관저4지구 환지처분 공고

  • 승인 2016-07-24 16:12
  • 신문게재 2016-07-24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주거용지 24만㎡ㆍ도시기반용지 15만㎡ 지난달 준공


대전 서구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지처분이 공고됐다.

서구는 관저4지구 41만 3000여㎡의 면적에 주거용지 24만 7000여㎡(59.8%)와 도시기반시설용지 15만 9000여㎡(38.7%)를 올해 지난달 13일자로 준공하고 이달 22일자로 환지처분 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시공사와 계약지 등 많은 논란과 장기간 사업으로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민원이 지속된 곳으로, 수차례 중단과 재착수를 거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곳에는 총 855억원이 투입됐으며, ▲공동주택용지 13만 9149㎡ ▲준주거용지 8518㎡ ▲단독주택용지 9만 9661㎡로 3600여 세대 9600여 명이 입주할 계획이다.

도로(8만 3000㎡), 공원(어린이공원 4곳 3000㎡), 완충녹지(2곳, 1만 3000㎡), 상·하수도 등 대부분의 기반시설이 이번에 준공됐다.

특히 문화시설용지는 서구에서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기능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편익시설로 건립할 계획이다.

당초 권리면적보다 과도하게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자는 청산금을 납부해야 하고, 권리 면적보다 부족하게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자는 청산금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는 환지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서구 관계자는 “환지 청산금 징수 및 교부는 원활한 토지 등기·관리를 위해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특히 환지처분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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