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하여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하여

이재욱(변호사. 일리노이주변호사협회 미국변호사)

  • 승인 2016-07-25 16:27
  • 신문게재 2016-07-25 21면
  • 이재욱(대한변호사협회 한국변호사. 일리노이주변호사이재욱(대한변호사협회 한국변호사. 일리노이주변호사
▲ 이재욱(대한변호사협회 한국변호사. 일리노이주변호사협회 미국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 이재욱(대한변호사협회 한국변호사. 일리노이주변호사협회 미국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공직선거법은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서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국가의 구성부분인 법원에 대한 강행적인 의무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크게 국회, 행정부, 법원으로 역할을 나누어 그 의무를 수행하는데, 이들 국가의 구성부분은 그 의무로부터 자유스럽지 않으며,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위 조항에 의한 국가(법원)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그 어떤 처벌조항이나 책임을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위 조항을 만든 국회가 의도적으로 했는지 실수로 빠뜨렸는지 이해되지 않지만, 여하튼간에 위 법에서는 위 조항의 의무위반에 대해 아무런 책임조항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국민이 어떤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면 대부분의 경우 그 위반에 대해 책임과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의무위반에 대해 책임을 부여하거나 처벌하지 않으면, 대부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위반해버리는 무책임한 일을 하는 것은 국가나 국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과 처벌의 효과를 두는 경우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공직선거에 대해서는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가 공히 규제하고 있으며, 선거에 대한 재판을 정한 위 규정과 동일한 규정을 거의 대부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 연방의 경우에도 연방 공무원의 선거와 관련하여 동일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미 연방의 경우에는 특히 형사범의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가 위와 같은 규정하에 재판을 지연하고 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연방헌법상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해당 형사범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국가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에게 보장해야 하는데 이를 국가가 침해했으므로, 국가는 당연히 그 의무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가(검찰을 말합니다) 자신이 제기한 공소제기에 대해 불이익을 주어 범죄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이익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한국 헌법도 미연방헌법을 그대로 계수하여 동일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 연방과 달리 국가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피해자인 국민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차이입니다. 신속한 재판을 똑같이 침해받았고, 똑같은 헌법상의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직접적인 헌법상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똑같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대법원이 멋대로 헌법을 해석하여 구체적인 법률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할 수 없고 아무리 재판을 지연해도 피해자인 국민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 미 연방은 위 헌법조항의 직접적 효력으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침해한 경우에는 국가가 제기한 공소제기는 효력을 상실하고 해당 국민은 무죄를 받아야 한다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국가가 잘못해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도 한국인은 불안정한 지위에서 수년간 고통을 당하고도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고, 미 연방의 국민은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차이가 나오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주 이해하기 쉬운 점에서 비롯됩니다. 국민의 권리를 헌법상 자연권으로 보는가 아니면 국가가 지정해주는 것만 국민의 권리라고 보는가입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자연권으로서 국가가 지정해주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이러한 것을 법으로 별도로 지정해주지 않아도 당연히 보장됩니다.

그런데 위 공직선거법은 법으로까지 위와 같이 3개월내에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까지 특별히 보장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미 연방의 경우보다도 더 확실하게 3개월이라는 신속한 기한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준 것이 되어 미 연방의 경우보다 더 확실한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도리어 국가는 처벌조항을 두지 않아서 자연권을 무시해도 무관하다는 논리를 대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헌법상 자연권으로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그것도 헌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법에 의하여 보장된 3개월내에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는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과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책임에 대한 가장 확실한 것이 미 연방이 보장하는 무죄선고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법원이 선거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 관행적으로 위 공직선거법과 헌법을 위반하여 3개월을 초과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징벌되어야 하며, 당연히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재욱(대한변호사협회 한국변호사. 일리노이주변호사협회 미국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고] 증여세 부담 줄이는 추가 방법은?
  2. 국내 AI 연구 이끄는 KAIST… 국가 R&D 과제 다수 참여, 핵심 역할 맡아
  3. 홈플러스 대전 문화점, 천안 신방점 등 충청권서 2곳 폐점
  4. 대전·세종·충남 제조업 생산 '위축'에도 수출은 '활기'
  5. [세종 다문화]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날을 아시나요?
  1. "오빠 어딨냐고 일본 형사들이 찾아왔지, 유해가 돌아와 여한이 없어"
  2. 충남콘텐츠진흥원, '나의 친구 윤봉길' 특별상영회 성료
  3. [2026 수시특집-건양대 이렇게 뽑는다] 1639명 선발… 의학·국방·신산업 인재 육성
  4. 소방서에 커피 50잔… 세종 고교생 소비쿠폰 사용법 '감동'
  5. '택배 쉬는 날' 앞두고 바쁜 기사

헤드라인 뉴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위해 `행정수도 완성·2차 공공기관 이전`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위해 '행정수도 완성·2차 공공기관 이전'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의 5대 국정 과제(안)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이다. 이 중 관심을 끄는 건 지역과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목표로 제시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과제다. 구체적으로는 ‘5극 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등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한..

전국 각지에서 찾아… `직장인 밴드 대전` 16일 대망의 본선
전국 각지에서 찾아… '직장인 밴드 대전' 16일 대망의 본선

중부권 최대 직장인밴드 음악경연 대회인 '2025 직장인 밴드 대전'이 한층 더 화려해진 무대로 찾아온다. 중도일보 주관으로 열리는 직장인 밴드 대전은 대전 대표 축제인 '0시 축제' 기간 마지막날인 16일 대전 중구 우리들공원 특설무대에서 대망의 본선이 진행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직장인 밴드대회는 대전을 넘어 중부권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 각계각층에서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잠재돼 있던 끼와 열정을 발산, 미래 발전 동력으로 삼고 지역 문화 중흥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첫 대회 때..

신임 교육부장관에 최교진 세종교육감 지명...최종 인선 주목
신임 교육부장관에 최교진 세종교육감 지명...최종 인선 주목

3선의 최교진(72) 세종시교육감이 13일 이진숙 후보 낙마 이후 신임 교육부장관에 지명됐다.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걸어온 이력과 일선 교육 경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충청권 인사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다른 인사 2명 외 다른 지역 교육 인사도 후보군에 올랐으나, 최종적으로 최 교육감으로 무게 중심을 실었다. 최 교육감은 그동안 혁신학교와 고교 상향 평준화, 공교육 강화, 초등학교 학력 시험 폐지, 캠퍼스형 고교 설립, 고교 학점제 선도적 시행 등으로 세종형 교육의 모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천 개의 마음 모여 완성한 대형 태극기 천 개의 마음 모여 완성한 대형 태극기

  • 국군간호사관학교 67기 생도 ‘나이팅게일 선서’ 국군간호사관학교 67기 생도 ‘나이팅게일 선서’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 대전서 표심 경쟁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 대전서 표심 경쟁

  • 광복절 앞두고 무궁화로 그려진 한반도 ‘눈길’…관리는 ‘아쉬움’ 광복절 앞두고 무궁화로 그려진 한반도 ‘눈길’…관리는 ‘아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