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확대, 중증질환자 3만명 건강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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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확대, 중증질환자 3만명 건강보험 혜택

  • 승인 2016-07-31 16:24
  • 신문게재 2016-07-31 8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C형간염, 소아 암·희귀질환 치료제 등 급여기준 개선

8월 1일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알부민 주사제를 비롯한 소아 관절염 치료제, 소아 암환자 빈혈 치료제 등의 보험 적용 확대로 올해 총 3만여명의 환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C형간염 치료제(소발디정/하보니정 등)의 보험적용 대상환자를 큰 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시행했다.

알부민주사제는 출혈성 쇼크와 화상, 간경변증 등 급성합병증 치료시 사용하는 약제로 중증질환 전반에 사용돼 왔다.

그동안 단순 영양공급 목적의 남용 우려와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의견차이로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됐으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민원이 많았으나 개선을 위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지난 2013년 5개 병원에 대한 비급여 실태조사 결과 비급여 진료비 약제 중 1위를 차지하며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돼왔다. 간이식 수술 환자가 3주간 본인부담에 의해 알부민 등 약제비를 감당했을때 약 180여만원이 소요됐지만, 이번 보험 적용으로 최대 9만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환자가 소수여서 보험적용이 되지 못했던 소아 암환자·관절염환자 등의 경우도 보험 혜택을 볼수 있게 된다.

소아 암환자는 경우 항암제 사용으로 인해 흔히 골수기능이 억제되고, 이로 인한 빈혈이 발생해 치료 효과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소아 암환자의 빈혈치료 본인부담 약제비는 약 46만원에서 2만3000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또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에만 급여되던 토실리주맙주사제가 다관절형·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에게도 급여가 확대되면서 국내에 허가된 약이 없었던 전신형 소아 관절염 환자에게 치료의 길이 열렸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시행 첫해 총 3만여명의 환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환자 본인부담 약제비가 연간 366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국민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상진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보험급여 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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