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대형마트 밀집 골목상권 보호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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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형마트 밀집 골목상권 보호대책 시급

  • 승인 2016-08-01 13:13
  • 신문게재 2016-08-01 6면
  • 내포=강제일 기자내포=강제일 기자
21곳 1개점당 9만 9049명 부산, 울산이어 전국 3위

대전 14곳 10만 8408명, 충북 11곳 14만 3980명

충남도 “천안, 아산 빼면 높지 않은편, SSM 의무휴일 운영”


충남이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대형마트 밀집도가 부산, 울산에 이어 세번째인 것으로 드러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형마트 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올 2월 기준으로 충남에는 모두 21곳의 대형마트가 있다.

지역별로는 천안 10곳으로 가장 많고 아산 3곳, 보령, 서산 각 2곳, 논산·계룡·당진·홍성 각 1곳씩이다.

같은달 충남의 주민등록상 인구가 208만 30명인 점을 감안할 때 지역 대형마트 밀집도를 가늠할 수 있는 1개점당 인구의 경우 9만 9049명에 달한다.

이는 부산 9만 7589명, 울산 9만 7762명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밀집도가 높다.

통상 업계에서는 대형마트 점포 1곳당 인구수가 10만 명 이하일 경우 밀집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국 시·도 가운데 충남과 부산, 울산이 이에 해당한다.

충청권 다른 시·도의 경우 대전이 14곳으로 1개점당 10만 8408명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5번째로 밀집도가 높았다.

충북에는 대형마트 11곳으로 1개점당 14만 3980명으로 비교적 밀집도가 낮은 편으로 분석됐다.

세종은 대형마트 3곳이 있지만, 인구 22만명의 가장 작은 광역지자체이어서 밀집도를 타 시·도와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자료에서 자료로 제출되지 않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숫자를 감안하면 밀집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의 수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지역·골목상권이 받고 있는 영향과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김해영 의원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대형마트의 수가 포화상태에 이른 만큼 무분별한 대형마트의 출점은 지양해야 한다”며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제대로 된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도내 일부 지역을 빼면 대형마트 밀집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라는 반론을 폈다.

그러면서 골목상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급격히 팽창 중인 천안과 아산을 제외한 시·군을 놓고 볼 때 밀집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없다”며 “하지만 골목상권 보호를 통해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이행과 함께 시·군 조례로서 SSM 의무휴일(한달 2일)을 지정,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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