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장외마권발매소 개설 주민 사전동의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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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장외마권발매소 개설 주민 사전동의 거쳐야"

  • 승인 2016-08-02 17:37
  • 신문게재 2016-08-02 3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마권 장외발매소가 만들어질 경우, 인근 주민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청주 흥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마권 장외발매소 등 사행산업 사업장이 개설 전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사업장도 3년마다 사후영향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지역사회의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면 사업장 이전이 가능토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도 의원은 “현 제도에서는 사행산업 사업장 개설을 둘러싼 주민과 지자체, 소관부처 간의 갈등이 발생해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아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사감위의 권한을 강화해 사행산업 사업장 개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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