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마 대가 금품 갈취 기자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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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마 대가 금품 갈취 기자 무더기 입건

  • 승인 2016-08-04 15:25
  • 신문게재 2016-08-04 7면
  • 세종=박병주 기자세종=박병주 기자
▲ 조은숙 세종서 수사과장이 4일 건설현장을 찾아 금품을 뜯은 인터넷매체 등의 기자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조은숙 세종서 수사과장이 4일 건설현장을 찾아 금품을 뜯은 인터넷매체 등의 기자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역 인터넷매체 기자 등 2명 구속, 16명 불구속... 사상 초유의 대규모

기사 무마 조건으로 광고 요구, 간행물 강매, 협찬비 등 6천만원 상당 갈취

불법 매립으로 수십억 챙긴 업자들도 입건


세종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보도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인터넷매체 등의 사이비 기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세종경찰서(서장 마경석)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금품을 갈취한 인터넷매체 등의 기자 18명을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붙잡아 이 중 2명을 구속하고 1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이 속한 매체의 등록 기준지별로는 대전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세종 4곳(5명), 서울 2곳, 아산 1곳 등이다.
 
금품을 건넨 골재생산업자 4명도 폐기물 불법매립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8명의 기자는 세종시에 상주하면서 입수한 불법 매립 정보를 통해 업체를 수시로 찾아가 세륜장 하천수 무단 취수, 비산먼지, 불법건축물 등 불법 행위를 빌미로 협박해 뒷돈을 챙겼다.
 
또 지속적으로 업체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광고를 강요하거나 간행물 강매, 주유비, 협찬비 등을 명목으로 적게는 3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내는 등 모두 6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골재 생산업체에서 나오는 사업장폐기물인 ‘오니’(석분토사)를 인근 농지에 불법 매립하는 현장을 포착해 사업주에 접근 “오니를 제대로 처리해야 하는데 문제가 많다. 처리 자료를 보자”며 약점을 잡아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을 썼다.
 
구속된 ‘○○와이드’ G 기자(전과 10범)는 기사를 삭제해 주는 조건으로 960만원을, ‘○○뉴스’의 K 기자(전과 5범)는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14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이번에 입건된 기자 대부분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습범으로, 풀려나면 또 다른 인터넷매체를 만들거나 유사한 매체에 재취업해 공갈과 협박 등을 저지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불법매립을 빙자해 돈을 갈취당했다는 제보를 받고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인터넷 매체 기자 등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입수하고 현장과 건설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기자들의 명함에 금액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 수사를 벌여왔다.
 
불법 행위를 한 폐기물 처리업자 4명은 올해 2월 아파트 공사 현장의 골재를 채취해 골재장에 보내야 하는데, 논과 밭에 버렸다.
 
이런 수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은 25t 차량의 1만대 분량에 달한다. 세종시 중앙공원 대상지에는 25t 트럭 21대 분을 매립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합법적으로 처리할 경우 드는 비용이 25t 트럭 1대당 80만원 정도지만, 불법으로 매립하면 15~20만원이라는 점에서, 업자들이 챙긴 돈은 대략 50~60억원으로 추산된다.
 
조은숙 세종서 수사과장은 “공사현장의 불법행위가 공사비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부실공사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또 다른 피해자들과 부도덕한 기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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